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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 각종 법제도 개선 연구 및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 유엔 관련 국제 인권 활동 등에 참여하여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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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인권보호방안 심포지엄 

2022년 11월 10일

지난 11월 10일  이주아동 인권보호방안 심포지엄  참가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 각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공지한바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번 정부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맡아 법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토론집은 감동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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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금 보상법제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21년 6월 16일

감동은 2021. 6. 16. 행정구금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난민인권네트워크(주최), 공동주관(감동, 어필, 두루, 화우공익재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감동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보호조치)되었다가 구금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한국에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게 된 외국인을 대리하여 행정구금 보상법제 마련 헌법소원을 이주 법률지원단체(두루, 어필, 화우공익재단 등)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기 클릭]

특히 외국인보호소는 전형적인 구금시설로서 이주민들은 출입국 관련 법령에 의해 강제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당할 수 있는데, 만약 나중에 그 구금조치(보호명령)가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구금이 해제될 경우 그동안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에는 무죄로 인정되면 보상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행정절차에서 구금된 경우에는 나중에 그 구금이 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더라도 현행 법제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위법하게 구금을 당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소원 소송을 공동진행하고, 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난민인권네트워크(주최), 공동주관(감동, 어필, 두루, 화우공익재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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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심포지엄

2021년 4월 21일

​지난 4월 21일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이주여성이 이혼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주여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하게 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는데, 특히 2019. 12.경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 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 입증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어야만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상대방 귀책사유가 적힌 판결문만을 입증자료로 파악하여 설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인 경우에도 귀책사유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맡아 법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토론집은 감동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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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 참석

2019년 8월 13일

8월 12일 오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의 주최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평소 고용허가제 상의 퇴직금 수령 제도 문제를 다루던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가 금번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제도는 고용허가제의 시작부터 있어 왔지만, 2014년에 퇴직금 지급 시기가 '출국 14일 이내'로 변하면서 지금의 출국만기보험제도로서 운영 중입니다. 

출국만기보험제도란,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의 형식으로 적립하였다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는 시점에 공항에서 또는 출국 후 14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퇴직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험료 기준은 2011년 이후로 월 통상임금의 8.3% 이상이지만, 실제로 그 이상을 내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퇴직금 수령 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일 뿐 아니라,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성격도 갖고 있는데, 출국만기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에야 지급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도중에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고, 새 사업장으로 이직할 때까지는 아무런 수입이 없이 지내야만 합니다. 이는 현저히 차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3월, 이 퇴직금 수령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이후 미등록체류 감소율이 3.4%라고 발표하여 그 실효성이 미미함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오히려 지금의 불합리한 퇴직금 수령 제도 때문에(잔여퇴직금을 받기 힘드므로) 미등록체류가 촉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반대의견을 살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이 가진 퇴직금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무조건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도 생계보호를 위해 퇴직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생계는 그것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위 제도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출국 후에 퇴직금의 (심지어 전부도 아닌)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초과 체류를 방지하는 데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미등록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철저한 퇴직금 수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밖의 체류자격 관리 방식을 이주노동자 친화적으로 변경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얼마 전 한 행정대학원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해 강연할 때 출국만기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연을 듣던 공무원 분들은 전부 깜짝 놀라며 '그렇게 위법적인 제도가 가능하냐', '실제 우리가 일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부에서 바로 거절당하는데, 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외국인은 가능한 게 지금 현실이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제도나 사업장 변경 제도, 건강보험료 납입 여부와 출입국이 연계된 건강보험 제도 등 지금의 외국인과 관련된 수많은 제도들은,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라는 취급을 받으며 법률 위반이나 불합리한 차별이 정당화 되고 묵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큰 문제점 한 가지는, 출국만기보험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전부 충족되지 못하는 퇴직금의 차액은 잔여퇴직금으로서 사업주로부터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잔여퇴직금을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받기 쉬울까요?

애초에 출국만기보험제도에 의한 금액만이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시에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긴 한 걸까요?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900여 건에 달하는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출국만기보험제도나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교육 또는 안내 받지 못하였고,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정들로 제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퇴직금 수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는 아직 한번도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존엄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노동력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주 진영에서는 퇴직금 수령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힘을 합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감동도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탤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보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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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UN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발제

2019년 7월 16일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

은 지난 봄에 있었던 심포지엄 소식을 조금 늦었지만 공유하려 합니다. 

요즘 결혼이주민이 겪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봄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저희가 발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공유드립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심포지엄의 내용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감동의 고지운 변호사는 제1주제인 '성폭력 이주여성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제하였습니다. 


사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예컨대 예술흥행비자 또는 농업이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부분적 조사만 이루어져 왔고,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에요. 


특히 가정폭력의 범주에 부부간 성폭력이 포함되는 만큼 이주여성은 젠더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   


★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42142005&code=940100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성폭력피해이주여성 체류자격 특례조항(성폭력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3) 이 있어요. 하지만! 권리구제절차 중에만 체류자격 연장 가능하며 구제절차 종료 후 피해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상 체류자격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도 지난해 말 '젠더 기반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체류자격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보러가기 

http://down.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66905 

    

앞으로 감동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이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觀心) 보내주세요. 


▶ 심포지엄 자료집은 감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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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혐오표현]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6월 7일

최근 감동은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관련 대응 활동에도 서서히 참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난민네트워크 산하의 난민 혐오 대응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감동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함께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은 일찍이 해왔지만, 그간 인력이 부족하여 쉽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멘인 484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사회적으로 난민 이슈가 전례 없이 부각되었습니다. 

갑자기 ‘난민’이라는 낯선 개념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중들은 이방인에 대한 불신, 몰이해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부감 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대중적 불안감에 기대어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것을 방관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일부 언론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난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난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웹툰이 연재되고 ‘난민 반대’를 외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실제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작년 여름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사회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감동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활동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혐오의 문제점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혐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에 동참하여, 난민들이 그 존재만으로 차별받거나 공격당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혐오 대응 워킹그룹을 꾸려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휴먼아시아 등과 함께 난민네트워크 내 조직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3일 월요일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주최 및 주관한 '혐오 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발의된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조례안'의 중요성과 아쉬운 점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을 우려하여 추상화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오갔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 정의를 토대로 조례안의 정의도 수정하여 재발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토론자로 나오신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사무국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진희 사무국장님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대결이라는 논쟁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며, "혐오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차별적 구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입장과 대안을 만드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인가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하였는데, 사실 '혐오표현'에서는 '표현'보다 '혐오'가 가지는 폭력성에 더 비중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에 비중을 싣는 순간, '혐오'가 가지는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하여는 간과하기 쉬워집니다. 즉, 이진희 사무국장님의 발언과 같이 "'표현'을 강조할수록 개인의 감정과 정서 혹은 윤리적인 문제에 호소하여 구조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보다도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차별 구조와, 이를 방관하거나 이에 일조하는 정치세력 및 언론을 계속하여 주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의 배경이나 차별 구조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도 있고 말입니다.

앞으로 감동은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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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20 세계인의 날 공동 기자회견 참여

2019년 5월 20일

오늘(5월 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법무부가 오후 2시 30분부터 더케이아트홀에서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고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앞, 이주인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감동도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여, 이현서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월 12일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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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2019년 3월 12일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때 감동이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도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현장 방문의 코디네이팅에도 참여했었는데요.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동 역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이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주민 부분 권고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정책 개선점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이주민 주거권 관련 권고 요약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①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사회보장 및 주거급여가 차별 없이 적용될 것, ② 비닐하우스 등 최소 적정 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상황이 개선되도록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수의 이주민이 공공 임대 주택 등의 주거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상황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이 아직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국가 단위의 이주민 주거 실태 조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보자면, 국가 단위의 이주민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주민은 주거 환경의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 및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비주택) 실태조사’ 표본에 이주민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난민인정자는 공공 임대 주택의 신청권조차 없고, 주거급여 외에 가용한 주거 복지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사회 보장 지원 자체가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난민을 비롯하여 소득 요건이 갖춰진 이주민 거주자에게 사회 보장 제도, 주거 복지 제도가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에 관하여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개정 내용을 행정 예고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고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주거 조건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려면, ① 사용자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율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②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에 일반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③ 사용자가 숙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결국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자율개선명령, 시정명령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부에 대한 숙소 시설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적 단위로 이와 같은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자체에 필수 안전설비, 전기 안전 점검 등에 관한 기준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고시만으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하루 빨리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제40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주거권 특보의 한국 방문 보고서(영문)는 감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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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2019년 2월 22일

2월 21일 목요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에서 지난 한 해 시행한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항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에서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감동의 고대장님이 이번 실태조사에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보고대회에서도 고대장님이 외국인보호소 조사 결과 중 장기 보호 외국인의 처우 부분을 담당하시어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길게는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장기 보호 외국인들은 모두가 심리 검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식사나 의복 제공 상태도 부실하고 진료도 문진으로만 이루어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방치되는 위험성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요.

많은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와 다름 없는 구금 시설에서 지내면서 언어의 장벽마저 존재해 현재 보호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보호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점점 조금씩이나마 개선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결과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 이현서 변호사가 참여했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가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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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2018년 10월 18일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개 이주 인권 단체 및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총 1,4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감동은 마침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기에, 이번 보고회에도 제가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주거권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어떤 청중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9급 공무원 1호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저임금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공무원도 현실이 힘든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혜택부터 얘기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람보다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도와주자', '더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법을 제발 지켜달라는 것뿐이죠.


법의 흠결을 개선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 그나마 있는 그 법이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니 제발 법만이라도 일단 준수해 달라는 게 우리와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앞뒤 없는 얘기일까요...? 

(게다가 공무원은 법적으로 연차와 특근 수당 등을 지급받지요. 연차가 쌓일수록 당연히 호봉도 올라가고요. 퇴직 후 연금도 받지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고 특근 수당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하며 휴가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숙박비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몇십 만 원씩 공제당하며, 퇴직금조차도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어 만일 퇴직금을 떼여도 본국에서 쉽사리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없는 일도 많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쉽사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도 못해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거든요. 이런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냉난방 설비도 소화기 등 안전 설비도 없는 곳에 매달 많게는 몇십 만 원씩 숙소비로 공제되고(당연히 도시가스와 수도세 등은 또 따로 내고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로시간을 단축해버리고 대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없애버려 실제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거나, 야간 근무 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다거나, 공휴일과 주말에 일을 안 시키는 대신 그날 일당을 월급에서 공제함으로써 기본급 자체가 삭감된다거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밖 어딘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노동자로서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삶이고요.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건 혜택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의료법학회 - 이주아동 건강권: 현행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발표

Volunteers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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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여름 모금 행사 시작

Volunteers Packing Food

2019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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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현실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의 진화

Men Volunteering

2019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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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2018년 4월 3일

3월 21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입니다. 이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여 평화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에서 유래되었고, 인종차별 철폐의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1966년, 유엔 총회가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연한 인종차별 실태를 알리고,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모여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로 보신각에 이주민 지원 단체들, 이주민 당사자들, 또 인종차별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여 연대하고, 또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행진했는데요.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에 공감하는 수백명이 모인 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차별받는 이주아동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도 인종, 피부색, 국적, 체류자격에 근거하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유엔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을 통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되며, 협약국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아동이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주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에 노출됩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없는 난민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등은 태어나서 출생신고할 때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정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전학이나 입학이 거부되어도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합쳐 약 2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미등록 이주아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따라서 더 큰 차별에 노출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년에 1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소년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이 가장 익숙하고, 한국 밖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는 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강제추방과 구금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며, 공부를 잘 해도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기도 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해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할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모든 아동에 출생등록부터 보육, 교육, 건강권을 차별없이 보장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같은 권고를 받으면서도 예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주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또 어떤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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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부제 : 비닐하우스를 넘어서)」개최기

2018년 1월 6일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부제 : 비닐하우스를 넘어서)」은, 이용득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실, 그리고 감동이 참여하는 이주민주거권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감동은 이번 심포지엄의 기획팀으로 활동하였고, 제가 심포지엄의 사회도 맡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의 발제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대표, 민주노총 박유리 부장,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토론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과 과장, 농림축산부 경영인력과 과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진행하였습니다.

A. 농촌 이주노동자의 숙소 실태 및 여전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착취 문제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대표님은 다음의 예를 들면서 열악한 농촌 이주노동자의 숙소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요.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지은 임시시설이었고 방은 2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난방이 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만 있었다. 특히 추운 겨울 온수기가 고장이 났음에도 사업주가 고쳐주지 않아 얼음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 여름에는 천장에서 비가 새서 빗자루로 물을 퍼내야 했다. 새는 빗물을 담으려고 침대 밑에 채소 수확 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통을 놓았다가 사업주에게 크게 혼나고 통을 돌려줘 결국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야만 했다.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지은 시설이라 햇빛이 들지 않기에 방은 마르지 않고 불쾌한 냄새, 곰팡이가 있다. 샤워실은 패널로 구획되지는 않았다. 비닐하우스 한 켠이 널따란 샤워실로 쓰인다. 화장실은 야외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다.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하고 비가 오면 화장실의 물이 넘친다.” 

토론자로 나선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님 역시 열악한 기숙사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2명의 여성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안에 가설된 샌드위치 패널에서 7개월간 살았는데, 비가 새서 양철판 벽체가 항상 젖어 있고, 전기가 누전되어 벽에 몸이 닿을 때마다 감전되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제 문 손잡이에는 작업용 목장갑을 씌워놓았어요.”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착취도 매우 심합니다. 노동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달라, 사업주에게 왜 근로계약서에 나온 시간보다 매일 더 일을 해야하느냐고 용기를 내어 물으면, 고용주들은 ‘내가 쌀과 집을 주었으니 매일 2시간씩 더 일해야 한다. 그렇게 안하려면 니가 집을 얻어 출퇴근해라. 5일 이상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너는 이탈 신고되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용주가 소위 ‘이탈신고’를 하여 ‘미등록 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이찬 대표님의 설명에 따르면, 농촌 이주노동자의 경우 하절기(통상 4월~10월)에는 2~3시간이상 추가노동을 하는데 이때는 1개월이상 휴일이 없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B.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점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숙소비 지침’이라 함)의 문제점도 함께 다뤄졌는데요.

2017. 2. 10. 시행된 고용노동부 ‘숙소비 지침’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주노동자에게 공제동의서에의 서명을 받으면 임금 지급할 때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임금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불법건축물인 패널·컨테이너 시설도 숙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한 패널·컨테이너 시설도 숙소로 인정하여 사업주가 숙소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패널·컨테이너 시설을 논밭 가운데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패널·컨테이너 시설 설치 후 비닐하우스를 덮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러한 불법시설을 숙소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큽니다.

특히, 현재 고용노동부 ‘숙소비 지침’이 시행되어 일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미 각 사업장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경영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숙소비 지침을 활용하여 원래 무상으로 제공하던 농장들도 임금 인상은 거의 없이 숙소비 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 국제규약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필요성

토론자로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님은,​

“1)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 없이 단신으로 입국해 최저임금정도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목돈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포함된 한국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얻기란 어려움이 있고요. 단기간 동안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은,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이나 임대표가 낮은 열악한 주거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중략)....

 2) ​헌법재판소 2011.9.29. 2007헌마1083결정에서도 이주노동자도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입국해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 체류 기간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주노동자 주거마련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원호 책임연구원님은 국제규약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1)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사회권규약 제11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지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서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에 대한 명시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주요 주체로 명시하며, 관견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략)....  

​2)​ 이주노동자는 주택과 기본적인 사회보장 등에서 거주국의 적당한 보호와 조칙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조금(주거비 보조)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촉진을 권고 하고 있어요(Habitat Agenda, 2001) ....(중략)....

3)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제3차 회의인 해비타트Ⅲ에 한국정부도 참가하여 해비타트 Ⅲ 최종 협약문에 서명하였는바 이주노동자도 국가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국제규약에 따른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D. 정부측 의견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서 참가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과 과장과 농림축산부 경영인력과 과장님은 농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상황과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숙소비 지침’의 원래 의도는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규정일 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을 우회적으로 막기 위함은 아니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농촌의 주거 개선 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님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상황과 개선의 필요성 역시 공감하면서도 비닐하우스 내의 패널·컨테이너 시설 등 불법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현실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특히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노력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개선을 위하여 개정안 연구, 발의, 기자회견, 심포지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숙소비 지침' 내용 개선 작업,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 등이 남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주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가 뿐만 아니라, 주거 전문가인 연구원, 농업경영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함께 모여 농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활동가 뿐만 아니라 정부, 농업경영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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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기

2017년 11월 3일

이주 노동자 중에는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이주 노동자가 농촌의 일손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 중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A.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의 주거 상황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 중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 임시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보니 수세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샤워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벽 없이 칸막이로만 막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지어는 이런 칸막이도 없거나 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결국 배수로에 용변을 보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샤워실이 있더라도 허름하게 판자를 대어 만든 경우도 많고 잠금장치도 없어 샤워를 하던 여성 이주 노동자가 침입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장소에도 잠금장치가 없거나 사업주가 열쇠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박스를 논밭 한가운데에 설치하고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방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사진과 같이 주방시설이 있더라도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의 특성 상 아무리 그 내부에 주방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다보니 화재에 취약하고 관련 대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원래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소방시설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는데,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위법적으로 주거시설을 만들어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다보니, 여기에서 생황해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화재의 위험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나 컨테이너를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받고 시정이 되어야 할텐데요. 문제는 현실에서 관할 행정청의 관리 감독, 제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공간을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심지어 비닐하우스 나 컨테이너에 살면서 사업주에게 숙소비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감동 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 중에는, 사업주가 이러한 ‘위법적’ 숙소를 제공하고도, 숙소비로 일정 금액(매월 3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다 숙소비를 올려서 월급에서 공제하려는 상황(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림)에 처해서 분쟁이 되어, 감동의 법률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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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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