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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 등 법률지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등 국내 체류 이주민 중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진행 등 각종 법률 조력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 소개

소송지원 사례

미성년자 가사노동자 임금체불 지원

미성년자 M양은 약 3년 전 본국에서 한국인 남성 L씨와 함께 입국하여 L씨의 집에서 주당 5만원의 급여만 받고 가사노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M양의 업무는 일상적인 가사노동 이외에도 L씨의 자녀 2명(5세, 7세)을 돌보는 일과 L씨가 운영하는 펜션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M양의 사연은 M양의 행방을 찾던 대사관측에 의해 알려졌는데, 당시 M양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외부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으나, M양은 임금체불 사실도 잘 알지 못하였고 전적으로 L씨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습니다(감동과 대사관은 M양이 L씨로부터 일종의 그루밍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동은 대사관과 연계하여 L씨와 합의에 성공하여 그동안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M양은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감동은 본 사건을 지원하여 2022년 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가사 소송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P씨는 배우자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으나 그동안 자녀를 생각하며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배우자로부터 목을 졸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는 폭행을 당하자 P씨는 배우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옆집으로 도망갔고 옆집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P씨는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주여성 쉼터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배우자는 P씨가 쉼터에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며 먼저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신청하였으나, P씨는 감동의 조력 하에 배우자에 대한 대응(반소제기 및 본소답변)을 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가 인정된 사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흔히 말하는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업자가 비상벨을 설치해 놓는 등 단속이 뜨면 즉시 도망가도록 지도하였고, 실제 단속 당시 이주노동자가 도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위 도주 행위를 사업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판결을 감동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감동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인 이주노동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고 1심에서 패소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심에서 드디어 승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피신 행위는 (중략) 원고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벌금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한 점"이라고 판시하며, 원고에게 내려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이 이주노동자 분은 한시름 놓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이 실수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여권을 위조했다고요?


이미 폐기되어 버린 27년 전 여권에, 나도 모르는 숫자 하나가 실수로 더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수기 여권이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살기 위해 새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27년 전에 폐기된 그 여권이 위명여권(위조된 여권)이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여권으로 입국하였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오기 때문에 졸지에 여권을 위조한 범법자로 몰렸습니다. 나는 졸지에 1년 넘게 쇠창살로 둘러싸여 감옥이나 다름없는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소개된 이주민 A씨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A씨의 억울한 사연 보러 가기: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80309578234616&pDepth1=0402&pDepth2=0402&page=1


감동에서 A씨를 대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 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A씨는 고령과 지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여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삶을 꾸리게 되실 이주민 A씨에게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출국명령 대상인가요?


이주민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으면, 그 경위가 어찌 됐든 무조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으로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 혹시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요.


이주민 K씨는 한국에서 10년 간 단 한 번의 구설수에도 휘말린 적이 없이 적법하게 거주해 왔습니다.

K씨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가던 중,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K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출입국관리소는 K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K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K씨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K씨의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 보니, 이번 단 한 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0년 동안 한국에서 법을 준수하며 문제 없이 거주해 온 K씨를 출국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K씨가 교통사고를 낸 당시 도로 상황이 빗물로 인하여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였고, 사고 발생 전후로 K씨가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 및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던 단순한 업무상 과실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승자가 사망한 것은 가슴 아픈 사실이나, 법적으로 보았을 때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과실도 컸습니다.


이에 감동은 K씨를 대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동은 K씨가 (1)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 사고 당시 교통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으며, (3)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고, (4) 10년 간 한국에서 마련한 인적, 경제적 기반이 큰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에 일탈, 남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에 K씨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고 복권되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감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고, 피고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감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미친 불법성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과실로 일으킨 이 사건 범죄행위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판시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민의 경우 작은 범죄 행위에만 연루되더라도, 제대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행위에 비해 가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체류자격과 직결되어 한국에서의 거주를 매우 불안정하게 합니다. K씨의 경우에도,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받은 처분이라기에는 너무 가혹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동적인 승소! 함께 축하해 주세요!

나는 도대체 왜 갑자기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가 되었나요?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진정을 제기한 이주노동자 S씨는,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 중에 갑자기 단속되어 보호소로 잡혀갔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한 사업장이탈신고를 노동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조사나 이의 절차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업장이탈신고가 접수되면 그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결국 취소되지요. 

S씨는 자신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성실히 진정 절차에 임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진정 조사 기일에, 진술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보호소에 잡혀간 것입니다.


감동은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으로부터 억울한 S씨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S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신문에서 S씨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사업장이탈신고의 문제점과 사업주들의 악랄한 노동 착취, 임금 체불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침해 상황은 연말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이 많고 참 답답한 법률도 많지요. 

하지만 사회의 구멍을 메우고 악습을 개선시키려는 사람들도 있기에, 감동은 힘들어도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S씨가 체류 자격을 회복하고, 정해진 체류 기간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 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은 S씨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기숙사와 사업장이탈신고. 언제쯤 바뀔까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감동'이 요즘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12261454001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너무나 불합리하기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법은 보호의 울타리'라는 말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감동이 소송을 진행 중인 S씨는, 사업주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에서 기숙사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매달 받았는데, 그마저도 올 여름부터는 50만원이나 공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나마 임금 자체도 매번 체불되어 전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S씨는 이에 반발하여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불법 기숙사비 공제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사업주는 오히려 S씨를 사업장이탈로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청과 출입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S씨의 적법했던 체류자격은 한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진행된 재진정 조사 기일 당일, S씨는 조사받던 그 자리에서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도 소용없다던 담당자의 말만 들려왔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바로 오늘(2017년 1월 3일) 다행히 보호일시해제신청이 받아들여져 S씨는 보호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S씨 이야기

1. 걸을 수 없게 되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S씨는 큰 눈망울이 선하게 서글거리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제가 S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여름이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맑은 눈매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대번에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 S씨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귀국하겠다는 꿈을 갖고 우리나라로 온 25살의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S씨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가을, 가구 공장에 취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알 수 없는 제보를 받고 사업장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일을 하던 S씨는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황급히 단속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고, 급한 마음에 공장 2층에서 야외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뛰어내렸는데 그만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S씨는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만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한 번도 견디기 어려운 대수술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겨울, S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2. 힘겨운 산업재해 인정 과정


이후 감동에서 S씨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감동은 곧바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씨는 성실히 일하던 도중에 단속반이 갑자기 사업장에 들어오자 평소 사업주가 가르쳤던 대로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행정청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업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S씨의 경우에는 단속반이 사업주의 동의도 없이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장에 들이닥친 것이고, 그 상황에서 S씨는 평소 사업주가 가르쳤던 대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S씨는 졸지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속반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사업주의 항시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이 사고는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한 권리는 외국인 등록 여부를 떠나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감동이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기했던 주장의 주요 골자는, 평소 S씨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이 나오면 무조건 도망쳐라'라고 지시해 왔기에 S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린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감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S씨의 도주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도주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고(S씨)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중략)...벌금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S씨의 추락이 '자해행위(고의에 대한 자손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되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히 인정받았어야 할 S씨의 산업재해 인정 과정은 이렇게 험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행히도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3. 작은 위로


그렇게 S씨는 우선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감동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과 대법원 판례(2008도7156)에 따르면 위법한 단속 행위였거든요.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업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S씨의 경우처럼 단속반원들이 공장 안에 들어와서 단속을 하려면, 그 건물의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에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단속이었습니다. 

S씨는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크게 다치게 된 것이었기에, 결국 위법한 단속 행위와 S씨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S씨와 감동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결국 2017년 6월 6일, 대한민국이 S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S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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