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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2019. 4. 24.) (1).jpg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한 눈에 살펴보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은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 지원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감사와 동행의 구성원은 법률지원대상인 이주민이 발음하기 편하도록 본 센터를 '감동'이라 칭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동'이라고 부름으로써,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체가 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동은 이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 등 권리 구제 절차 지원 및 이주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입법 활동, 
이주민∙난민 대상 법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행사 참여, 대중 강연 등
인식 개선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

감동의 목표는 이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활동, 연구 및 교육, 문화 교류, 국제 연대 등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동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오로지 시민 여러분의 풀뿌리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활동 내용

이주노동자,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대상 무료소송지원
법제도개선 연구활동
공익법 활동

이주민 대상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 지원

감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노동자·결혼이주민·이주아동·난민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진행 등 각종 법률 조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피해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혐오범죄 피해 난민 등을 위하여 신청,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합니다.

  • 각종 법률 상담 및 무료 소송 지원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사소송 및 가정보호 사건 조력

  • 임금체불, 산재, 사업장 변경 등 노동 사건 조력

  • 범죄 피해자 대리

  • 차별적 정책 개선을 위한 헌법소송 진행 

  •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 등 출입국 관련 행정 사건 조력

  •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 소송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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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예약 후 이용가능하십니다.               


 【신 청 방 법】

「전화(02-537-5459)」 또는
「이메일(gamdong318@gmail.com)」 또는

「아래 양식 제출」 하여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시 간】

매주 화요일 10:00~18:00

매주 금요일 10:00~18:00

(1회 상담 시간은 30~60분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상 담 방 법】

대면(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단,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대면
(방문)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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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신 후원금은 센터 내규에 따라 운영비 및 이주민 지원 기금으로 쓰입니다.

♥ 후원금 사용 내역은 매년 초 연간보고서로 발간되며,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업로드 됩니다.

♥  감동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 여러분의 풀뿌리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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